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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5. 7.28.] [법률 제7377호, 2005. 1.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 (療養機關)

①요양급여(看護 및 移送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절차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0두39365 판례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법제처 2020.10.15 선고 2019두61243 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20.09.03 선고 2019두60899 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대법원 2020.07.09 선고 2018두45190 판례